학회회칙
제 1 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 회는 한국특수교육학회(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:KSSE)라 한다.
제2조(목적) 본 회는 특수교육연구를 촉진 하고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위치) 본 회의 사무실은 학회장 재직기관 내에 둔다.
제 2 장 사업
제4조(사업)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1. 연구발표회 개최
- 2. 연차 학술대회 개최
- 3. 학회지(특수교육학연구 :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), 기타 출판물의 편집 및 간행
- 4. 본 회 회원 혹은 특수교육전문가 대상의 교육과 연수
- 5. 국내외 특수교육 및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
- 6. 학술상 수여
- 7.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3 장 회원
제5조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- 1.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학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
- 2. 특수교육 및 관련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 및 기관
- 3. 본회의 회칙과 결의사항을 준수하는 자
제6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.
제7조(회원자격의 상실)
- 1.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
- 2. 회비 미납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제 4 장 총회
제8조(총회의 종류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제9조(총회의 개최) 정기총회는 매년 6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.
제10조(총회의 소집통지) 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11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3.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4. 회비에 관한 사항
5. 기타 중요사항
제12조(총회의 정족수) 총회의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의한다.
제13조(임원의 종류)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 1인
- 2. 고문 약간명
- 3. 부회장 3인
- 4. 상임이사 1인
- 5. 이사 약간명
- 6. 감사 2인
- 7. 간사 2인
제14조(임원의 선출)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부회장 및 기타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15조(임원의 임무)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.
- 3. 상임이사는 본 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- 4. 이사는 총회의 위임 사항을 처리한다.
- 5.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- 6. 간사는 학회의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.
제16조(임원의 임기)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17조(임원의 보선) 본 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 5 장 이사회
제18조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19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제4조 본 회 사업에 관한 사항
- 2. 사업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- 4. 제 규정의 재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- 5. 학회 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6. 분과학회의 본 회 가입 여부에 관한 사항
- 7. 이사회 내 위원회 구성,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
- 8. 이사 외촉 및 재위촉 요건에 관한 사항
제20조(이사위촉 요건) 이사위촉 및 재위촉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
- 1. 이사위촉에 동의한 이사는 매년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2. 이사 임기 2년 동안 4회의 이사회에 모두 불참한 경우 이사 사임의사로 간주한다.
제 6 장 학술지 편집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
제21조 (각종 위원회 설치)본 회에는 학회 운영, 특수교육 관련 연구, 정책 수립, 출판 등의 목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제22조(편집위원회)
- ① 본 회의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편집위원장을 임명하고, 임명된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②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인준을 거친다.
- ③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제23조(연구윤리위원회)본 회에는 학술지와 학술대회 발표 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윤리를 심의하는 연구윤리 위원회를 둔다.
제24조(정책위원회)본 회에는 특수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제 사안에 대응하는 정책위원회를 둔다.
제 7 장 분과학회
제25조(분과학회)본 회는 분과학회를 둘 수 있다. 단, 분과학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1. 특수교육의 연구분야 중의 하나일 것
2. 회칙이 본회 목적에 합치될 것
3. 연구분야가 기존 분과학회와 중복되지 아니할 것
4. 회원 30인 이상이 본회 정회원일 것
① 분과학회는 <별표 제1>과 같다.
② 분과학회의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.
제 8 장 재정 및 회계
제26조(경비) 본 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은 수입으로 충당한다.
1. 회 비
2. 보조금
3. 기부금
4. 기타 수입금
제27조(회계년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이후부터 다음 해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
부칙
이 규정은 2016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